(새 문서: === 개 요 ===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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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 10:25 판
1 개 요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2 대상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고시금액(2.5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2단계 등의 경쟁 입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