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정의 == 하자보수 확인서로 이해되고 있으며 최종완공 확인서 또는 최종수락황니서 등으로 표현된다. FIDIC에서는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FIDIC 규정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다. * Maintenance Certificate만이 공사 완공확인의 근거가 된다. 즉, Maintenance Certificate의 발급이전까지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었다. * 하자보수기간 종료후 28일 이내에 감독관에 의해 발급된다. * Certificate 발급후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미수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