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하자보수 확인서로 이해되고 있으며 최종완공 확인서 또는 최종수락황니서 등으로 표현된다. FIDIC에서는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FIDIC 규정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다.

  • Maintenance Certificate만이 공사 완공확인의 근거가 된다. 즉, Maintenance Certificate의 발급이전까지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었다.
  • 하자보수기간 종료후 28일 이내에 감독관에 의해 발급된다.
  • Certificate 발급후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미수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