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정의 == 잠재적 하자보수 * 현시적 하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비록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한 후에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하자의 원인이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하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의 책임사항이라는 개념이다.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책임을 잠재적 하자에 대한 책임이라 명명키로 한다. 이는 결국 하자에 대한 무한책임의 개념이며 건설종사자의 윤리관과 프로정신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FIDIC에서의 제62.2조에서 Unfulfilled Obligations라 하여 유사규정을 두고 있다. [[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