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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잠재적 하자보수
- 현시적 하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비록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한 후에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하자의 원인이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하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의 책임사항이라는 개념이다.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책임을 잠재적 하자에 대한 책임이라 명명키로 한다. 이는 결국 하자에 대한 무한책임의 개념이며 건설종사자의 윤리관과 프로정신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FIDIC에서의 제62.2조에서 Unfulfilled Obligations라 하여 유사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