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회신 === 전기 및 소방 감리원의 노임단가 기준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제2항은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법령의 해석에 의한다면 2017년도 전기 및 소방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기준, 즉 ‘20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에 따른 노임단가 적용이 가능함. 그러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적용기준을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