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대가의 조정

1 질의[편집]

2014년도에 계약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의 2017년 물가변동에 따라 전기, 소방 감리원에게 적용해야할 노임단가 기준은?


2 회신[편집]

전기 및 소방 감리원의 노임단가 기준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제2항은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법령의 해석에 의한다면 2017년도 전기 및 소방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기준, 즉 ‘20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에 따른 노임단가 적용이 가능함.

그러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적용기준을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