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회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3호의 공사비는 발주자의 총 예정금액(관·사급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건의 경우 설계용역대가는 계약당시의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자재대를 포함한 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