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당초 계약 시 자재비를 조달청 현재가로 적용하여 개략공사비를 산출, 계약 체결한 연후(계약당시 현재가를 적용하는 것이 계약 관례임) 설계업무 수행 중, 발주처가 개략공사비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자재를 입찰에 의한 구매방식으로 국제입찰에 붙인 바, 그 결과 조달청 단가의 50% 정도에 덤핑 낙찰되었고, 이를 이유로 발주처는 설계 용역비도 이에 상응하는 50% 정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3호의 공사비는 발주자의 총 예정금액(관·사급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건의 경우 설계용역대가는 계약당시의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자재대를 포함한 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