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질의 === 대가기준 제14조는 설계업무를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있는바,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서 기본계획 등을 구상하는 계획설계 단계의 업무를 별도 용역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기본설계 이전에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기본 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계획설계) 업무를 대가기준 제14조의 기본설계 업무와는 별도로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 === 출 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