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설계에 대한 별도 발주가능 여부에 대하여

1 질의[편집]

대가기준 제14조는 설계업무를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있는바,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서 기본계획 등을 구상하는 계획설계 단계의 업무를 별도 용역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2 회신[편집]

기본설계 이전에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기본 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계획설계) 업무를 대가기준 제14조의 기본설계 업무와는 별도로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