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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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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명칭 : 공동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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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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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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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분담+공동)이 있음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분담+공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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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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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은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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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은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함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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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 =
 
 
{| class="wikitable"
 
! 구 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 ① 구 성
 
| - 출자비율
 
| -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가능)
 
|-
 
| ② 대표자의 권한
 
| - 입찰, 대금청구 및 수령,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등
 
| - 좌 동
 
|-
 
| ③각종보증금의 납부
 
|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 -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납부
 
|-
 
| ④ 도급한도액의 적용
 
| - 합산하여 적용
 
| -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
 
|-
 
| ⑤ 대가의 지급
 
|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 - 좌 동
 
|-
 
| ⑥ 계약이행 책임
 
| - 구성원의 연대책임
 
|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
 
| ⑦ 하 도 급
 
| -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 불가
 
| - 구성원 각자의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하도급 가능
 
|-
 
| ⑧ 손익배분
 
| -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
 
| - 분담공사별로 배분.
 
|-
 
| ⑨ 중도탈퇴
 
| -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탈퇴 불가
 
| - 좌 동
 
|-
 
| ⑩ 구성원중 파산·해산시
 
| - 잔여구성원이 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 -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
 
| ⑪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 불가
 
| - 좌 동
 
|-
 
| ⑫ 하자담보
 
| - 공동수급체 해산후 당해 공사 하자발생시 구성원의 연대책임
 
|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
 
 
:※ 혼합방식(지방계약법)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음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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