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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편집]
- 명칭 : 공동도급계약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분담+공동)이 있음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은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함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단년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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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모든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 함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 |
공동계약 방식 |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 입찰공고에 명시 | 확정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 ▪자율선임(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자 또는 출자비율이 많거나 분담내용의 중요도가 높은자가 우선 선임)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 | 확보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지방계약법 : 5인 이내(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국가계약법 : 2인 이내 | 입찰공고에 명시 |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
입찰공고 | 분담이행시 분담부분 협정서에 명시 | 분담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성원간 분쟁 최소화 | |
공동계약협정서 제출일 |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 | 제출기일 구체적 명시 |
2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편집]
구 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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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성 | - 출자비율 | -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가능) |
② 대표자의 권한 | - 입찰, 대금청구 및 수령,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등 | - 좌 동 |
③각종보증금의 납부 |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 -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납부 |
④ 도급한도액의 적용 | - 합산하여 적용 | -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 |
⑤ 대가의 지급 |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 - 좌 동 |
⑥ 계약이행 책임 | - 구성원의 연대책임 |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
⑦ 하 도 급 | -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 불가 | - 구성원 각자의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하도급 가능 |
⑧ 손익배분 | -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 | - 분담공사별로 배분. |
⑨ 중도탈퇴 | -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탈퇴 불가 | - 좌 동 |
⑩ 구성원중 파산·해산시 | - 잔여구성원이 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 -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
⑪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 불가 | - 좌 동 |
⑫ 하자담보 | - 공동수급체 해산후 당해 공사 하자발생시 구성원의 연대책임 |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
- ※ 혼합방식(지방계약법)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