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편집]

  • 명칭 : 공동도급계약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분담+공동)이 있음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은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단년도 계약
적용대상 ▪모든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 함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공동계약 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입찰공고에 명시 확정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자율선임(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자 또는 출자비율이 많거나 분담내용의 중요도가 높은자가 우선 선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 확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지방계약법 : 5인 이내(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국가계약법 : 2인 이내 입찰공고에 명시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입찰공고 분담이행시 분담부분 협정서에 명시 분담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성원간 분쟁 최소화
공동계약협정서 제출일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 제출기일 구체적 명시


2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편집]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① 구 성 - 출자비율 -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가능)
② 대표자의 권한 - 입찰, 대금청구 및 수령,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등 - 좌 동
③각종보증금의 납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납부
④ 도급한도액의 적용 - 합산하여 적용 -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
⑤ 대가의 지급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 좌 동
⑥ 계약이행 책임 - 구성원의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⑦ 하 도 급 -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 불가 - 구성원 각자의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하도급 가능
⑧ 손익배분 -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 - 분담공사별로 배분.
⑨ 중도탈퇴 -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탈퇴 불가 - 좌 동
⑩ 구성원중 파산·해산시 - 잔여구성원이 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⑪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 불가 - 좌 동
⑫ 하자담보 - 공동수급체 해산후 당해 공사 하자발생시 구성원의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 혼합방식(지방계약법)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