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 요 = | | = 개 요 = |
− | * 명칭 : 공동도급계약
| |
|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 **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 **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43번째 줄: |
42번째 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 =
| |
− |
| |
− | {| class="wikitable"
| |
− | ! 구 분
| |
− | ! 공동이행방식
| |
− | ! 분담이행방식
| |
− | |-
| |
− | | ① 구 성
| |
− | | - 출자비율
| |
− | | -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가능)
| |
− | |-
| |
− | | ② 대표자의 권한
| |
− | | - 입찰, 대금청구 및 수령,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등
| |
− | | - 좌 동
| |
− | |-
| |
− | | ③각종보증금의 납부
| |
− | |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 |
− | | -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납부
| |
− | |-
| |
− | | ④ 도급한도액의 적용
| |
− | | - 합산하여 적용
| |
− | | -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
| |
− | |-
| |
− | | ⑤ 대가의 지급
| |
− | |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 |
− | | - 좌 동
| |
− | |-
| |
− | | ⑥ 계약이행 책임
| |
− | | - 구성원의 연대책임
| |
− | |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 |
− | |-
| |
− | | ⑦ 하 도 급
| |
− | | -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 불가
| |
− | | - 구성원 각자의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하도급 가능
| |
− | |-
| |
− | | ⑧ 손익배분
| |
− | | -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
| |
− | | - 분담공사별로 배분.
| |
− | |-
| |
− | | ⑨ 중도탈퇴
| |
− | | -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탈퇴 불가
| |
− | | - 좌 동
| |
− | |-
| |
− | | ⑩ 구성원중 파산·해산시
| |
− | | - 잔여구성원이 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 |
− | | -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 |
− | |-
| |
− | | ⑪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
− | | -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 불가
| |
− | | - 좌 동
| |
− | |-
| |
− | | ⑫ 하자담보
| |
− | | - 공동수급체 해산후 당해 공사 하자발생시 구성원의 연대책임
| |
− | |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 |
− | |}
| |
− |
| |
− | :※ 혼합방식(지방계약법)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음
| |
− |
| |
− |
| |
−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