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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공동도급계약 | * 명칭 : 공동도급계약 | ||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
− | + | * 공동도급제도는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분담+공동)이 있음 |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분담+공동)이 있음 | ||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 | + | * 특히 엔지니어링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은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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