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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방식(지방계약법)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음 | :※ 혼합방식(지방계약법)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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