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요율의 구성 항목에 대하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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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방식에서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 방식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실비정액 가산방식]]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가 표현되는데, 공사비요율방식에는 위의 항목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결정이 됨. 결론적으로 요율(%)에 위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또는 요율(%)에는 어떤 항목들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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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실비정액가산방식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가 표현되는데, 공사비요율방식에는 위의 항목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결정이 됨. 결론적으로 요율(%)에 위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또는 요율(%)에는 어떤 항목들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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