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방식에서 실비정액 가산방식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실비정액 가산방식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가 표현되는데, 공사비요율방식에는 위의 항목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결정이 됨. 결론적으로 요율(%)에 위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또는 요율(%)에는 어떤 항목들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제14조(업무범위)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제17조(추가업무비용)에 규정된 업무는 실제소요된 비용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임.

따라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직접경비, 제경비 등이 직접 드러나지 않으며,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