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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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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설[편집]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인건비 부분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관계가 있음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편집]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 등에 투입된 회계, 법률, 재무 , 금융전문가 등의 인건비도 직접인건비에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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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실비정액 가산방식 참조
5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