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3 해 설[편집]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인건비 부분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관계가 있음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편집]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 등에 투입된 회계, 법률, 재무 , 금융전문가 등의 인건비도 직접인건비에 포함 가능
  • 직접인건비의 산출기초가 되는 각 업무별 투입기술자의 소요인원과 작업량 및 소요공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참고1)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
- 인가한 표준품셈이 없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 적용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참고2)에 따름


5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