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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편집]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2 업무범위[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구분 | 업무범위 |
---|---|
기본설계 |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실시설계 |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공사감리 |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3 요율 적용[편집]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3.1 건설부문 요율[편집]
3.2 통신부문 요율[편집]
3.3 산업플랜트 부문 요율[편집]
3.4 업무단계별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편집]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
발주 구분 | 기술부문 | 할증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45배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27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31배 | |
타당서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기본설계 시행없는 실시설계 발주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타당성조사 없는 기본설계 발주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24배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09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12배 |
4 추가업무 비용[편집]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 추가업무의 종류
-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 문화재 지표조사
-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홍보영상 제작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5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편집]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math] y=y1 - { (x-x_2)(y_1-y_2) \over x_1-x_2} \\ x : 당해금액 x_1: 큰금액, x_2 : 작은금액 \\ y : 당해공사비요율, y_1 : 작은금액요율, y_2 : 큰금액 요율 [/math]
6 참고[편집]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