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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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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율 적용 === | + | === 요율의 할증적용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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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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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부문 요율 ====
| + | {| class="wikitable" |
− | {{글 숨김 | 별표1 건설부문 요율 | 너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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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File:별표1_건설부문요율.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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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숨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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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신부문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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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숨김 | 별표2 통신부문 요율 | 너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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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File:별표2_통신부문요율.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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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숨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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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플랜트 부문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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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숨김 |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 너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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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File:별표3_산업플랜트부문요율.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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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숨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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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단계별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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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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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
| ! 발주 구분 | | ! 발주 구분 |
| ! 기술부문 | | ! 기술부문 |
| ! 할증 | | ! 할증 |
| |- | | |- |
− |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 | + | | rowspan="3"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시 |
| | 건 설 | | | 건 설 |
− | | 기본설계 요율의 1.45배 | + | |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
| |- | | |- |
| | 통 신 | | | 통 신 |
− | | 기본설계 요율의 1.27배 | + |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 | | |- |
| | 산업플랜트 | | | 산업플랜트 |
− | | 기본설계 요율의 1.31배 | + |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 | | |- |
− | | rowspan="3" | 타당서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 | + |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 발주시 |
| | 건 설 | | | 건 설 |
− | |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 + | |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
| |- | | |- |
| | 통 신 | | | 통 신 |
− |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 |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
| |- | | |- |
| | 산업플랜트 | | | 산업플랜트 |
− |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 |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
| |- | | |- |
− | | rowspan="3" | 기본설계 시행없는 실시설계 발주 | + |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
| | 건 설 | | | 건 설 |
− | |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 + | |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
| |- | | |- |
| | 통 신 | | | 통 신 |
− |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 | 실시설계 요율의 1.27배 |
| |- | | |- |
| | 산업플랜트 | | | 산업플랜트 |
− |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 |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 |
| |- | | |- |
− |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는 기본설계 발주 | + | | rowspan="3"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시 |
| | 건 설 | | | 건 설 |
− | | 실시설계 요율의 1.24배 | + | |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
| |- | | |- |
| | 통 신 | | | 통 신 |
− | | 실시설계 요율의 1.09배 | + |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 | | |- |
| | 산업플랜트 | | | 산업플랜트 |
− | | 실시설계 요율의 1.12배 | + |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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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가업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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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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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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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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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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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가업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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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종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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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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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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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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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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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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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재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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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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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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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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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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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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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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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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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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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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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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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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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보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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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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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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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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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선보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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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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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B%8C%80%EA%B0%80%EC%9D%98%20%EA%B8%B0%EC%A4%8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부고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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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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