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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 적용 ===
+
=== 요율의 할증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 건설부문 요율 ====
+
{| class="wikitable"
{{글 숨김 | 별표1 건설부문 요율 | 너비=100% }}
 
<pdf>File:별표1_건설부문요율.pdf</pdf>
 
{{글 숨김 끝}}
 
 
 
 
 
 
 
==== 통신부문 요율 ====
 
{{글 숨김 | 별표2 통신부문 요율 | 너비=100% }}
 
<pdf>:File:별표2_통신부문요율.pdf</pdf>
 
{{글 숨김 끝}}
 
 
 
 
 
==== 산업플랜트 부문 요율 ====
 
{{글 숨김 |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 너비=100% }}
 
<pdf>:File:별표3_산업플랜트부문요율.pdf</pdf>
 
{{글 숨김 끝}}
 
 
 
 
 
 
 
==== 업무단계별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발주 구분
 
! 발주 구분
 
! 기술부문
 
! 기술부문
 
! 할증
 
! 할증
 
|-
 
|-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
+
| rowspan="3"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45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
 
|-
 
| 통      신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27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 산업플랜트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31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 rowspan="3" | 타당서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
+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 발주시
 
| 건      설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
 
|-
 
| 통      신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
 
|-
 
| 산업플랜트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
 
|-
| rowspan="3" | 기본설계 시행없는 실시설계 발주
+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
 
|-
 
| 통      신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27배
 
|-
 
|-
 
| 산업플랜트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
 
|-
 
|-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는 기본설계 발주
+
| rowspan="3"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시
 
| 건      설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24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
 
|-
 
| 통      신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09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 산업플랜트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12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 추가업무 비용 ===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 추가업무의 종류
 
**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 문화재 지표조사
 
**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홍보영상 제작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  ===
 
 
{{:직선보간법}}
 
 
 
 
=== 참고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B%8C%80%EA%B0%80%EC%9D%98%20%EA%B8%B0%EC%A4%8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부고시 바로가기]]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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