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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50번째 줄: | 50번째 줄: | ||
− | === | + | === 요율의 할증적용 === |
− | |||
− | +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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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
82번째 줄: | 59번째 줄: | ||
! 할증 | ! 할증 | ||
|- | |- | ||
− | | rowspan="3" | 기본설계 | + | | rowspan="3"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시 |
| 건 설 | | 건 설 | ||
− | | 기본설계 요율의 1. | + | |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
|- | |- | ||
| 통 신 | | 통 신 | ||
− | | 기본설계 요율의 1. | + |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 |- | ||
| 산업플랜트 | | 산업플랜트 | ||
− | | 기본설계 요율의 1. | + |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 |- | ||
− | | rowspan="3" | | + |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 발주시 |
| 건 설 | | 건 설 | ||
− | | 기본설계 요율의 1. | + | |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
|- | |- | ||
| 통 신 | | 통 신 | ||
− | | 기본설계 요율의 1. | + | |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
|- | |- | ||
| 산업플랜트 | | 산업플랜트 | ||
− | | 기본설계 요율의 1. | + | |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
|- | |- | ||
− | | rowspan="3" | 기본설계 | + |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
| 건 설 | | 건 설 | ||
− | | 실시설계 요율의 1. | + | |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
|- | |- | ||
| 통 신 | | 통 신 | ||
− | | 실시설계 요율의 1. | + | | 실시설계 요율의 1.27배 |
|- | |- | ||
| 산업플랜트 | | 산업플랜트 | ||
− | | 실시설계 요율의 1. | + | |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 |
|- | |- | ||
− | | rowspan="3" | | + | | rowspan="3"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시 |
| 건 설 | | 건 설 | ||
− | | 실시설계 요율의 1. | + | |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
|- | |- | ||
| 통 신 | | 통 신 | ||
− | | 실시설계 요율의 1. | + |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 |- | ||
| 산업플랜트 | | 산업플랜트 | ||
− | | 실시설계 요율의 1. | + |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 |} | ||
+ | |||
+ | |||
+ | |||
=== 추가업무 비용 === | === 추가업무 비용 === | ||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
+ | |||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
152번째 줄: | 133번째 줄: | ||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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