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50번째 줄: 50번째 줄:
  
  
=== 요율 적용 ===
+
=== 요율의 할증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 건설부문 요율 ====
 
{{글 숨김 | 별표1 건설부문 요율 | 너비=100% }}
 
<pdf>File:별표1_건설부문요율.pdf</pdf>
 
{{글 숨김 끝}}
 
 
 
 
 
 
 
==== 통신부문 요율 ====
 
{{글 숨김 | 별표2 통신부문 요율 | 너비=100% }}
 
<pdf>:File:별표2_통신부문요율.pdf</pdf>
 
{{글 숨김 끝}}
 
 
 
 
 
==== 산업플랜트 부문 요율 ====
 
{{글 숨김 |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 너비=100% }}
 
<pdf>:File:별표3_산업플랜트부문요율.pdf</pdf>
 
{{글 숨김 끝}}
 
 
 
 
 
 
 
==== 업무단계별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82번째 줄: 59번째 줄:
 
! 할증
 
! 할증
 
|-
 
|-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
+
| rowspan="3"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45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
 
|-
 
| 통      신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27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 산업플랜트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31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 rowspan="3" | 타당서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
+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 발주시
 
| 건      설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
 
|-
 
| 통      신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
 
|-
 
| 산업플랜트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
 
|-
| rowspan="3" | 기본설계 시행없는 실시설계 발주
+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
 
|-
 
| 통      신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27배
 
|-
 
|-
 
| 산업플랜트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
 
|-
 
|-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는 기본설계 발주
+
| rowspan="3"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시
 
| 건      설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24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
 
|-
 
| 통      신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09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 산업플랜트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12배
+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
 +
 +
  
 
=== 추가업무 비용 ===
 
=== 추가업무 비용 ===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152번째 줄: 133번째 줄: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  ===
 
 
{{:직선보간법}}
 
 
 
 
=== 참고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B%8C%80%EA%B0%80%EC%9D%98%20%EA%B8%B0%EC%A4%8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부고시 바로가기]]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