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 === 질의 === | |
− | |||
−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하여 계약하였으며, 이중 관급자재인 해수담수화 기계시설 공법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기술 및 제작도면을 제공받아 견적처리 설계에 반영하여 총괄공사비 내역을 작성하여 납품(전체공사비 777,740,000원중 해수담수화 204,160,000원)하였음. 이 경우 용역비 산출시 해수담수화 기계 관련(예: 밸브, 관, 기자재, 모두 관급 공사비에 포함되어 용역비 산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하여 계약하였으며, 이중 관급자재인 해수담수화 기계시설 공법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기술 및 제작도면을 제공받아 견적처리 설계에 반영하여 총괄공사비 내역을 작성하여 납품(전체공사비 777,740,000원중 해수담수화 204,160,000원)하였음. 이 경우 용역비 산출시 해수담수화 기계 관련(예: 밸브, 관, 기자재, 모두 관급 공사비에 포함되어 용역비 산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 + | === 회신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 중 “자재대”란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금액임. 따라서 용역비 산출시 해수담수화 기계 관련 금액을 포함시켜야 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 중 “자재대”란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금액임. 따라서 용역비 산출시 해수담수화 기계 관련 금액을 포함시켜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