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1[편집]

1.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하여 계약하였으며, 이중 관급자재인 해수담수화 기계시설 공법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기술 및 제작도면을 제공받아 견적처리 설계에 반영하여 총괄공사비 내역을 작성하여 납품(전체공사비 777,740,000원중 해수담수화 204,160,000원)하였음. 이 경우 용역비 산출시 해수담수화 기계 관련(예: 밸브, 관, 기자재, 모두 관급 공사비에 포함되어 용역비 산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 중 “자재대”란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금액임. 따라서 용역비 산출시 해수담수화 기계 관련 금액을 포함시켜야 함.


2 사례 2[편집]

2.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문의 공사감리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할 경우, 해당 건설부문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분리발주로 공사계약금에 미포함)로 공급할 경우,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대가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3호는 공사비를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급자재비도 공사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