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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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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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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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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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지방자치단체  
:- 특별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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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교육행정기관  
 
*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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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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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기타  
 
*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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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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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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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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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용역 :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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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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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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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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