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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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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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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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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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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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 특별 지방자치단체
-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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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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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 용역 : 2억원 미만
-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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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용역 : 시·군·구 5억 원 미만 / 시·도1) 3.1억 원 미만 /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3.1억 원 미만 /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지자체 : 5억 원 미만
- -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 - 안전점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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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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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 2억 원
-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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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 3.1억 원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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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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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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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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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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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심사기준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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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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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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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 공동계약 운용요령
- - 용역계약일반조건
- -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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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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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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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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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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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