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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업무범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로만 구분되어 있기에 기본설계의 전단계인 기본계획의 설계요율 적용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업무범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로만 구분되어 있기에 기본설계의 전단계인 기본계획의 설계요율 적용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직접인건비산출시 투입기술자의 인원 및 기간계산에 대한 적절한 산출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