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업무범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로만 구분되어 있기에 기본설계의 전단계인 기본계획의 설계요율 적용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직접인건비 산출시 투입기술자의 인원 및 기간계산에 대한 적절한 산출방식은?


2 회신[편집]

기본계획업무의 대가산출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조제1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이때 직접인건비 산출기준이 되는 투입기술자 소요공수 및 기간 등은 해당 표준품셈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품셈이 없는 엔지니어링사업 분야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견적 등 계약당사자가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