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적용대가방식에 대하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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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업무의 대가산출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조제1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이때 직접인건비 산출기준이 되는 투입기술자 소요공수 및 기간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해당 표준품셈]]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품셈이 없는 엔지니어링사업 분야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견적 등 계약당사자가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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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업무의 대가산출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4조제1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이때 직접인건비 산출기준이 되는 투입기술자 소요공수 및 기간 등은 해당 표준품셈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품셈이 없는 엔지니어링사업 분야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견적 등 계약당사자가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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