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질의 === ○○지역 용수공급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본설계를 제외한 타당성조사만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요율적용은? === 회신 ===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의 대가산정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기본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이후 이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본설계를 제외하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대가 산출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초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변경요건(또는 설계변경요건)에 따라 정하여야할 것임. 참고로 타당성조사만을 발주하는 경우 대가산출은 동 기준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의 규정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임. === 출 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