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타당성조사만을 수행하는 경우

1 질의[편집]

○○지역 용수공급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본설계를 제외한 타당성조사만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요율적용은?


2 회신[편집]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의 대가산정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기본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이후 이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본설계를 제외하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대가 산출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초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변경요건(또는 설계변경요건)에 따라 정하여야할 것임.

참고로 타당성조사만을 발주하는 경우 대가산출은 동 기준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의 규정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