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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52번째 줄: | 52번째 줄: | ||
== 사업의 심사 == | == 사업의 심사 == | ||
1. 심사절차 | 1. 심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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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검토 | 가. 예비검토 | ||
: 수출입은행은 특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수원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원조자금 지원적격국인지 여부와 차관자금회수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또한 사업타당성 조사(F/S)보고서, 사업실시계획서(I/P)등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수원국이 지원부적격국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지원을 보류시키거나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수원국에 통보하게 되며 상업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원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 : 수출입은행은 특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수원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원조자금 지원적격국인지 여부와 차관자금회수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또한 사업타당성 조사(F/S)보고서, 사업실시계획서(I/P)등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수원국이 지원부적격국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지원을 보류시키거나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수원국에 통보하게 되며 상업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원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 ||
82번째 줄: | 81번째 줄: | ||
* 차관요청사업이 우리나라 및 수원국에 미치는 효과 | * 차관요청사업이 우리나라 및 수원국에 미치는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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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 [[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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