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1 기금의 개요[편집]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15,000백만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치되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2 지원조건[편집]

EDCF는 협력대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금리 및 상환기간을 차별화하고 매년 World Bank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변경에 따라 소속그룹을 재조정하고 있다.

  • 융자한도 : 총 사업비용 범위내(단, 최민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비구속성 차관은 85% 이내)
  • 이자율 : 연 0.01%~2.5%
  • 상환기관 : 40년 이내
  • 거치기간 : 15년 이내
  • 원금상환방법 : 연 2회 정기분할
  • 이자징수방법 : 매 6개월 후취

3 지원형태[편집]

1.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 개발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상하수도 설비, 병원, 환경설비, 교통, 통신시설 등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민자사업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민자사업의 시행을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민자사업법인)앞 지원
  • 프로그램차관(Program Loan)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회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섹터개발차관(Sector Development Loan)
개도국의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자재차관(Equipment Lan)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Loa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지원
  • 민간협력차관(Private Sector Lan)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법인(민간부문)앞지원
  • 민간협력전대차관(Private Sector Two-Step Lan)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인 개도국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금융기관앞 지원
  • 사업준비차관(Project Preparation Facility)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법인에 출자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개도국 산업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4. 협력사업 채무보증 : 개도국 정부의 EDCF앞 복보증을 조건으로 개도국 인프라사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앞 정치적 위험에 대해 보증을 지원


4 사업의 심사[편집]

1. 심사절차

가. 예비검토

수출입은행은 특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수원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원조자금 지원적격국인지 여부와 차관자금회수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또한 사업타당성 조사(F/S)보고서, 사업실시계획서(I/P)등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수원국이 지원부적격국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지원을 보류시키거나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수원국에 통보하게 되며 상업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원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나.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 앞 사업, 법률질의서 송부 및 답변서 접수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내용의 정확한 파악, 사업준비상황 확인,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환경사회적 타당성 확인, 차관도입 절차 및 관련 법규의 확인이 필요한 바,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 앞 질의를 통하여 수집 한다.

다. 세이프가드(환경사회영영향평가)

세이프가드 제도는 사업 개발에 환경사회 영향 및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저감과 대책을 수립토록 제시한 기준 또는 지침으로 수원국의 환경사회 관련 법, 규정, 기준을 존중하면서 예비검토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여 등급분류 후 수원국으로부터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의 제출을 받아 심사를 실시한다. 통상적인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구성은 사업내용, 대안분석, 법적구성, 영향평가 방법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따라 저감대책과 모니터링을 마련하게 된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별도의 토지수용 및 이주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라. 현지 조사를 통한 사업심사

수출입은행은 심사역, 기술전문가, 법규역(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수원국에 파견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심사를 실시한다. 수출입은행의 심사단은 동 현지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원국 정부와 토의록(MOD)를 작성하게 된다.

마. 심사보고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 앞 제출

수출입은행은 지원요청서, 사업타당성 조사(F/S) 보고서, 사업 및 법률질의서 답변자료, 토의록(MOD) 등을 바탕으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2. 프로젝트 심사시 검토사항

  • EDCF 지원적격국 여부
  • 수원국의 경제상황 및 투자환경
  • 차관요청사업의 개요, 배경 및 필요성
  • 차관요청사업 및 차관조건(차관금액, 금리,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의 적정성
  • 수원국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의 차관요청사업의 투자우선순위
  • 차관도입 관련 법적사항의 확인
  • 차관요청사업의 상업성 여부
  • 차관요청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환경사회적 타당성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컨설턴트의 고용여부
  • 사업실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파악
  • 자금수급계획의 적정성 및 완공 후 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 차관요청사업이 우리나라 및 수원국에 미치는 효과

3. 현지화비용 지원

EDCF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외화소요비용을 지원하고 현지화 비용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원국 정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실시기관이 현지화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지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사업의 추진[편집]

1. 컨설턴트 고용

EDCF는 개발사업의 준비, 실시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차주의 컨설턴트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차주는 과업분야의 경험, 실적, 과업수행 방법,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 인력, 재무건전성, 기술조건 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컨설턴트 고용절차

(1) 사업실시기관의 컨설턴트 고용계획 작성 및 제출 (2) 과업명세서 작성 (3) 사업실시기관의 후보자명단 및 입찰초청서 작성 (4) 과업명세서, 후보자명단, 입찰초청서에 대한 EDCF의 동의 (5) 입찰실시 (6) 입찰평가 및 평가결과 승인 신청 (7) EDCF의 입찰평가결과 승인 (8) 낙찰자 결정, 고용계약 체결 및 EDCF 의 동의

2. 재화와 용역의 구매

EDCF 차관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는 수원국 정부의 책임 하에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구매방식으로는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경쟁구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