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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화비용 지원
 
3. 현지화비용 지원
 
: EDCF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외화소요비용을 지원하고 현지화 비용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원국 정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실시기관이 현지화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지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EDCF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외화소요비용을 지원하고 현지화 비용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원국 정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실시기관이 현지화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지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의 추진 ==
 
1. 컨설턴트 고용
 
: EDCF는 개발사업의 준비, 실시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차주의 컨설턴트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차주는 과업분야의 경험, 실적, 과업수행 방법,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 인력, 재무건전성, 기술조건 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컨설턴트 고용절차
 
(1) 사업실시기관의 컨설턴트 고용계획 작성 및 제출
 
(2) 과업명세서 작성
 
(3) 사업실시기관의 후보자명단 및 입찰초청서 작성
 
(4) 과업명세서, 후보자명단, 입찰초청서에 대한 EDCF의 동의
 
(5) 입찰실시
 
(6) 입찰평가 및 평가결과 승인 신청
 
(7) EDCF의 입찰평가결과 승인
 
(8) 낙찰자 결정, 고용계약 체결 및 EDCF 의 동의
 
 
2. 재화와 용역의 구매
 
: EDCF 차관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는 수원국 정부의 책임 하에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구매방식으로는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경쟁구매 등이 있다.
 
 
 
[[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Category:해외계약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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