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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째 줄: | 84번째 줄: | ||
3. 현지화비용 지원 | 3. 현지화비용 지원 | ||
: EDCF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외화소요비용을 지원하고 현지화 비용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원국 정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실시기관이 현지화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지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EDCF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외화소요비용을 지원하고 현지화 비용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원국 정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실시기관이 현지화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지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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