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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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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
− | 2.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 + | 2.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
+ |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법인에 출자 | ||
− |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 |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 | 개도국 산업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 ||
− | 4. 협력사업 채무보증 | + | 4. 협력사업 채무보증 |
+ | 개도국 정부의 EDCF앞 복보증을 조건으로 개도국 인프라사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앞 정치적 위험에 대해 보증을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