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52번째 줄: 52번째 줄:
 
== 사업의 심사 ==
 
== 사업의 심사 ==
 
1. 심사절차
 
1. 심사절차
 
 
가. 예비검토
 
가. 예비검토
 
: 수출입은행은 특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수원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원조자금 지원적격국인지 여부와 차관자금회수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또한 사업타당성 조사(F/S)보고서, 사업실시계획서(I/P)등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수원국이 지원부적격국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지원을 보류시키거나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수원국에 통보하게 되며 상업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원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 수출입은행은 특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수원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원조자금 지원적격국인지 여부와 차관자금회수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또한 사업타당성 조사(F/S)보고서, 사업실시계획서(I/P)등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수원국이 지원부적격국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지원을 보류시키거나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수원국에 통보하게 되며 상업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원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