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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127번째 줄: |
127번째 줄: |
| | style="text-align: center;" | 연속 3년 | | | style="text-align: center;" | 연속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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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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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 회사는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또는 국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MI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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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IC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투자기간 동안의 전대차, 저당, 주식 및 사업 이전에 대해서 MIC에 통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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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 보전, 노무, 문화, 전통 등과 관련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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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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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련근로자 고용 의무 – 회사 설립후 2년 내 25%, 4년 내 50%, 6년 내 75% 미얀마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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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얀마인 고용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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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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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자는 아래의 경우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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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에게 귀속되는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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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에게 인출할 것을 MIC가 허가한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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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가 받는 연간 수익에서 제세금 및 유보금을 공제한 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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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 근로자가 미얀마 내에서 근로하여 수령한 급여 및 적법한 소득 중 제세금 및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공제한 잔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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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자금을 송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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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본. 미얀마 중앙은행의 자본 계좌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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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익, 양도소득, 배당, 로열티, 저작권료, 사용실시허가료, 기술적 보조 및 관리 수수료, 주식 및 투자법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당기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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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 또는 투자 관련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판매대금 또는 청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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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출 계약 등 계약에 따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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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 관련 분쟁 해결의 결과로 얻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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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 수용, 국유화에 따른 배상 또는 기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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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얀마에서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의 급여 및 기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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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송금을 금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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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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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죄로부터 기인한 금전 또는 범죄 수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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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집행 또는 금융 당국을 조력하기 위하여 재정 보고 또는 자금 이체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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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법부 혹은 행정부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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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 보장, 퇴직연금 또는 법률상 강제되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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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용인의 퇴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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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법무법인 율촌 | | † 출처 : 법무법인 율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