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
목차
1 개황[편집]
1.1 미얀마 인프라 투자수요 및 인프라 시설 수준[편집]
- Oxford Economics 자료에 의하면 미얀마 인프라 시장 중 도로, 통신, 수력 분야가 아시아 시장 평균보다 투자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미얀마 인프라 시설수준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전 분야에 걸쳐 전체 아시아 시장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2 미얀마 인프라 관련 누적 예측 투자액[편집]
- 2016년부터 2040년까지 미얀마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도로분야가 104억불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통신분야 51억불, 수자원분야가 46억불의 투자 수요가 있음
구분 | 도로 | 철도 | 항공 | 항만 | 통신 | 전력 | 수자원 | 전체 |
---|---|---|---|---|---|---|---|---|
2016-2040 현재경향 | 34 | 5 | 4 | 1 | 42 | 7 | 18 | 111 |
2016-2040 투자수요 | 104 | 8 | 4 | 4 | 51 | 8 | 46 | 224 |
† 출처 : Infrastructure Outlook
1.3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편집]
- 미얀마는 외견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지만 1962년부터 1988년까지 26년 동안 실시됐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재가 각 분야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빈번하며 경제활동에 있어 공공부문의 비중이 큼.
- 엔지니어링 관련 현지 발주처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있으나 정부 발주액은 대부분 작고 민간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음.
- 미얀마 엔지니어링 관련 정부 프로젝트 : 대부분 현지 업체가 수주하는 것이 관례임.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형식적으로는 입찰의 형태를 취하나 실제로는 사전에 업체가 미리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미얀마 유력 건설사가 수주를 하여 사업을 수행 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 부분은 건설사 자체적으로 수행을 함.
- 고난도 또는 대규모 사업 :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엔지니어링 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주요발주 기관인 건설부 산하 공공사업부(Public Works)에서 직접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음. 미얀마 정부는 향후 공공사업부를 공공기관으로 분리를 하여 전체적인 인프라 관련 발주를 담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정부발주 프로젝트 :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도 자체 정부 예산이 아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해당차관을 제공한 국가의 기업이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차관사업 외 정부 자체예산으로 발주하는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수입허가권 혹은 사업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기업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움.일반적으로 정부 사업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관청의 장관미팅이나 실무 고위급 미팅을 통해 입수가 가능하며 수주 자체도 실질적으로 공개입찰방식이 아니므로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 필수적임. 사업비의 일정부분이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소요됨.
2 미얀마 법률[편집]
2.1 외국인 투자법[편집]
구분 | 2012 외국인 투자법 | 2016 미얀마 투자법 개정안 | ||||||||
---|---|---|---|---|---|---|---|---|---|---|
적용범위 |
|
| ||||||||
투자 형태 |
|
| ||||||||
MIC 허가가 필요한 경제활동 |
|
| ||||||||
제한의 형태 |
|
| ||||||||
토지 사용 |
|
| ||||||||
세금감면 |
|
| ||||||||
투자자의 의무 |
|
| ||||||||
근로자 고용 |
|
| ||||||||
송금 |
|
|
† 출처 : 법무법인 율촌
3 미얀마의 세금[편집]
3.1 세법[편집]
- 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 과세 연도 : 매년 4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신설법인의 경우 : 법인 설립일 ~ 다음해 3월 31일)
세목 | 주기 | 신고마감일 |
---|---|---|
법인소득세 | 분기별 신고연말 세무조정 | 매 분기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과세연도 말 이후 3개월 이내(6월30일) |
자본이득세 | 거래 발생시 마다 | 거래일로부터 1달 이내 |
개인소득세(급여) | 원천징수 시점연말 세무조정 | 원천 징수일 다음달 7일 이내과세연도 말 이후 3개월 이내(6월30일) |
원천징수세 | 거래발생시마다 | 지급 시점에서 7일 이내 |
관세 | 수입 통관시 마다 | 수입 통관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