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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40년까지 미얀마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도로분야가 104억불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통신분야 51억불, 수자원분야가 46억불의 투자 수요가 있음 | * 2016년부터 2040년까지 미얀마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도로분야가 104억불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통신분야 51억불, 수자원분야가 46억불의 투자 수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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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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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nfrastructure Outlook | † 출처 : Infrastructure Outlo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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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 | ===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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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또는 대규모 사업 :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엔지니어링 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주요발주 기관인 건설부 산하 공공사업부(Public Works)에서 직접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음. 미얀마 정부는 향후 공공사업부를 공공기관으로 분리를 하여 전체적인 인프라 관련 발주를 담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고난도 또는 대규모 사업 :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엔지니어링 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주요발주 기관인 건설부 산하 공공사업부(Public Works)에서 직접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음. 미얀마 정부는 향후 공공사업부를 공공기관으로 분리를 하여 전체적인 인프라 관련 발주를 담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 정부발주 프로젝트 :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도 자체 정부 예산이 아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해당차관을 제공한 국가의 기업이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차관사업 외 정부 자체예산으로 발주하는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수입허가권 혹은 사업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기업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움.일반적으로 정부 사업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관청의 장관미팅이나 실무 고위급 미팅을 통해 입수가 가능하며 수주 자체도 실질적으로 공개입찰방식이 아니므로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 필수적임. 사업비의 일정부분이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소요됨. | ** 정부발주 프로젝트 :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도 자체 정부 예산이 아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해당차관을 제공한 국가의 기업이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차관사업 외 정부 자체예산으로 발주하는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수입허가권 혹은 사업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기업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움.일반적으로 정부 사업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관청의 장관미팅이나 실무 고위급 미팅을 통해 입수가 가능하며 수주 자체도 실질적으로 공개입찰방식이 아니므로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 필수적임. 사업비의 일정부분이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소요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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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법률 == | == 미얀마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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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법 === | === 외국인 투자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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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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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무법인 율촌 | † 출처 : 법무법인 율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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