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종의 기술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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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질의 ===
폐사는”○○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를 설계 ㆍ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발주처로부터 다이옥신 저감설비시설의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아 다이옥신 저감설비와 같은 설계변경은 조사연구 및 기술검토가 상당히 요구되는 바,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의 기술료가 토목/건축공사와 기계/전기공사 공히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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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를 설계 ㆍ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발주처로부터 다이옥신 저감설비시설의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아 다이옥신 저감설비와 같은 설계변경은 조사연구 및 기술검토가 상당히 요구되는 바,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의 기술료가 토목/건축공사와 기계/전기공사 공히 적용([[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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