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종의 기술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폐사는”○○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를 설계 ㆍ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발주처로부터 다이옥신 저감설비시설의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아 다이옥신 저감설비와 같은 설계변경은 조사연구 및 기술검토가 상당히 요구되는 바,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의 기술료가 토목/건축공사와 기계/전기공사 공히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의 기술료라 함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대가를 산출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복합공종의 기술료 산정은 해당 공종의 직접인건비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