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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10억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비를 산정(4억3천만원)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설계비를 최종금액인 60억에 맞춰 재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당초 110억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비를 산정(4억3천만원)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설계비를 최종금액인 60억에 맞춰 재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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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회신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는 계약시점에 작성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비요율의 방식의 경우 계약이후 공사비 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6조는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는 계약시점에 작성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비요율의 방식의 경우 계약이후 공사비 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6조는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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