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1[편집]

1.1 질의[편집]

당초 110억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비를 산정(4억3천만원)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설계비를 최종금액인 60억에 맞춰 재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설계를 진행하면서 하천의 물을 모두 방류하게 되면 관거를 매설할 때 필요한 차수용 가시설의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 같아 하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사시 방류를 약속받고, 고가의 차수용 가시설(SheetPile)을 저가의 SK판넬로 변경할 수 있어 공사비를 110억에서 82억으로 절감, 지자체의 자체적인 설계VE 심의를 2차례 진행하여 82억공사비를 최종 60억으로 추가 절감


1.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는 계약시점에 작성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비요율의 방식의 경우 계약이후 공사비 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6조는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사례2[편집]

2.1 질의[편집]

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2.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시 작성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용역완료 이후의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 질의건과 같이 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3 사례3[편집]

3.1 질의[편집]

공사비요율로 대가를 산정한 설계용역의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키로 한 경우로서, 설계완료 후 공사비가 줄어든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하는지?


3.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6조는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약의 내용 중 특약으로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둔 경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정산 즉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이러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사항임.


4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