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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시 작성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용역완료 이후의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시 작성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용역완료 이후의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 질의건과 같이 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본 질의건과 같이 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 사례3 ===
 
 
==== 질의 ====
 
공사비요율로 대가를 산정한 설계용역의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키로 한 경우로서, 설계완료 후 공사비가 줄어든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하는지?
 
 
 
 
==== 회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6조는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약의 내용 중 특약으로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둔 경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정산 즉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이러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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