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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시 작성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용역완료 이후의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시 작성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용역완료 이후의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
본 질의건과 같이 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 본 질의건과 같이 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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