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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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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이외에 지식공유 및 Technical Assistant 포함 | :- 여신이외에 지식공유 및 Technical Assistant 포함 | ||
:- 매년 업데이트 | :- 매년 업데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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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 준비 및 승인 절차 ==== | ==== CPS 준비 및 승인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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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프로젝트 발굴 → ② 계획수립 → ③검토 → ④ 심사 및 승인 → ⑤이행 → ⑥평가 | ①프로젝트 발굴 → ② 계획수립 → ③검토 → ④ 심사 및 승인 → ⑤이행 → ⑥평가 | ||
:§ADB의 OCR 자금 및 ADF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절차에 대한 내용임 | :§ADB의 OCR 자금 및 ADF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절차에 대한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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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계획수립 ==== | ==== 프로젝트 계획수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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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는 회원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프로젝트를 발굴, 작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 (Project/Program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을 실시함 | # ADB는 회원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프로젝트를 발굴, 작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 (Project/Program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을 실시함 | ||
# PPTA 과정에서 ADB는 이행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되며, TA 컨설팅 계약의 경우 컨설턴트 모집, 평가, 선정 절차가 ADB에 의해 직접 수행됨 | # PPTA 과정에서 ADB는 이행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되며, TA 컨설팅 계약의 경우 컨설턴트 모집, 평가, 선정 절차가 ADB에 의해 직접 수행됨 | ||
#* <small>컨설팅 선정이 일반적으로 수원국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WB 프로젝트와 가 장 큰 차이임</small> | #* <small>컨설팅 선정이 일반적으로 수원국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WB 프로젝트와 가 장 큰 차이임</small> | ||
#* <small>프로젝트 수행으로 주민 이주나 환경파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ADB는 PPTA를 통해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프로필 완성 전후해서 관련 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통지</small> | #* <small>프로젝트 수행으로 주민 이주나 환경파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ADB는 PPTA를 통해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프로필 완성 전후해서 관련 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통지</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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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자금원별 구분 === | === ADB 자금원별 구분 === | ||
− | ADB는 차관(Loan) 제공, 무상공여(Grant),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TA(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 등의 형태로 개도국 회원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함 <ref> | + | ADB는 차관(Loan) 제공, 무상공여(Grant),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TA(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 등의 형태로 개도국 회원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함 <ref>ABD가이드리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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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05∼2008년간 한국이 지원한 2천만 달러 규모의 ‘e-Asia 및 지식협력 기술지원기금’, 2004년의 영국의 빈곤퇴치 협력기금 (Poverty Reduction Cooperation Fund) 등 | | 예) 2005∼2008년간 한국이 지원한 2천만 달러 규모의 ‘e-Asia 및 지식협력 기술지원기금’, 2004년의 영국의 빈곤퇴치 협력기금 (Poverty Reduction Cooperation Fund)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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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 === | === 각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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