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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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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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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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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물품·용역 :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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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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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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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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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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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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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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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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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지방자치단체
*** 물품·용역 : 시․군․구 5억원(시․도 3.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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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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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기관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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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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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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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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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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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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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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