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편집]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 물품·용역 : 2.3억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물품·용역 : 시․군․구 5억원(시․도 3.5억원)미만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미만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1-22호, ‘12.12.26)
    • 엔지니어링사업 : 추정가격 2.3억원이상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엔지니어링사업 :추정가격 3.5억원이상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예정가격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
낙찰자 경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예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7.9)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437호)
      • 제한입찰 운영요령
      •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동계약 운영요령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438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1.1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2 PQ(Pre-Qualification)대상 판단하기[편집]

2.1 개요[편집]

  • 엔지니어링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엔산법상의 PQ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정수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는 플랜트, 환경, 해양․수산, 정보통신 등 그 외 분야는 엔산법에 따른 PQ기준을 적용
      • PQ평가는 입찰 전 단계로 발주청이 입찰공고와 별도로 공고하거나, 입찰공고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지정하여 평가 가능
      • PQ기준이 있는 법은 엔산법 이외에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이 있음

2.2 PQ업무처리 절차[편집]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 ⇒ PQ평가(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발) ⇒ 이의신청 ⇒ 입찰진행(가격제안서 제출)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2.3 PQ 적용대상[편집]

  • 예정가격이 2.3억원 이상인 용역입찰
  •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2.4 PQ적용 제외대상[편집]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기술관리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건설기술부문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1조 적용)
    • 전기기술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

ㅇ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5 PQ 기준[편집]

  •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