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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편집]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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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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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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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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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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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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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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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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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2 PQ(Pre-Qualification)대상 판단하기[편집]
2.1 개요[편집]
- 엔지니어링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엔산법상의 PQ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정수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는 플랜트, 환경, 해양․수산, 정보통신 등 그 외 분야는 엔산법에 따른 PQ기준을 적용
- PQ평가는 입찰 전 단계로 발주청이 입찰공고와 별도로 공고하거나, 입찰공고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지정하여 평가 가능
- PQ기준이 있는 법은 엔산법 이외에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이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는 플랜트, 환경, 해양․수산, 정보통신 등 그 외 분야는 엔산법에 따른 PQ기준을 적용
2.2 PQ업무처리 절차[편집]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 ⇒ PQ평가(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발) ⇒ 이의신청 ⇒ 입찰진행(가격제안서 제출)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2.3 PQ 적용대상[편집]
- 예정가격이 2.3억원 이상인 용역입찰
-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2.4 PQ적용 제외대상[편집]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기술관리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건설기술부문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1조 적용)
- 전기기술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
ㅇ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5 PQ 기준[편집]
-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