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 ③지역제한 | | ③지역제한 | ||
| | | | ||
− | + | ▪시․도 : 3.5억원<br> | |
− | + | ▪시․군 : 5억원<br> | |
− | +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br> | |
− | +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 | |
− | |||
− | |||
− | |||
+ | | 관할 시도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
+ | ▪ 국가계약법은 2.3억원 | ||
|- | |- | ||
| ④중소기업자 | | ④중소기업자 | ||
− | | | + |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경우 |
− | + | | ▪지질조사 및 탐사(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 |
− | |||
− | | | ||
|} | |} | ||
†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 †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