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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지역제한
 
| ③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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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세종시 제외) : 3.1억 원 미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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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3.5억원<br>
‣시·군·구(세종시 포함) : 5억 원 미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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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5억원<br>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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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 2.3억원<br>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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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용역 : 1.5억원
 
 
| 관할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국가계약법의 경우: 2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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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도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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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은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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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중소기업자
 
| ④중소기업자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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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경우
‣1억 원 미만 : 벤처기업, 소상공인,소기업, 창업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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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조사 및 탐사(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1억 원 이상 : 중소기업자
 
|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기술용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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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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