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편집]

  •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


2 절 차[편집]

① 입찰공고(전문분야 검토, 실적 또는 기술능력 제한) → ② 입찰 → ③ 적격심사 서류제출 → ④ 적격심사 → ⑤ 낙찰자 결정 → ⑥ 계약 체결


3 제한경쟁입찰 대상과 제한사항[편집]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 실적
  • 추정가격이 3.1억원(건설기술용역은 2억원)미만인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는 5억원 미만)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4 제한경쟁입찰의 기준 및 적용[편집]

  • 제한경쟁입찰의 범위와 구분(지방계약법 위주)
종류 제한요건 비고
①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특수 기술*당해계약목적물의 1배이내
②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특수 기술*
③지역제한

‣시·도(세종시 제외) : 3.1억 원 미만
‣시·군·구(세종시 포함) : 5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관할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국가계약법의 경우: 2억 원 미만

④중소기업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 : 벤처기업, 소상공인,소기업, 창업자
‣1억 원 이상 : 중소기업자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기술용역은 제외

†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국가계약법은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시 엔산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제한토록 규정

  •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중복적 제한의 금지(다음의 각 호 중 2개 이상 중복 제한 금지)
①동일실적 ②기술 보유상황 ③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지역제한 ⑤설비제한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⑧중소기업자 ⑨재무상태

† 위의 자격제한사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지역제한의 경우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과 중복제한 가능 †실적증명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등에 따라 조사한 수주실적에 따라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활용


5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편집]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즉, 입찰일 전일),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6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