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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기술용역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기술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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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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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기술 : ⑴터널공사 ⑵활주로공사 ⑶지하철공사 ⑷저수․유조하천공사,수중작업을수반하는공사 ⑸댐축조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용요령 별표1참조)
†국가계약법은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시 엔산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제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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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은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시 엔산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제한토록 규정
  
 
*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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